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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양경숙 의원 “고향 사랑 기부금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12 16:15:15 · 공유일 : 2023-06-12 20:01:55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 전반에 관해 확실한 홍보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ㆍ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출범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고ㆍ홍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를 이제는 허가할 상황이 됐다"며 "국가가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 전반에 관해 확실한 홍보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ㆍ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출범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고ㆍ홍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를 이제는 허가할 상황이 됐다"며 "국가가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