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ㆍ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이전 「장애인복지법」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ㆍ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이전 「장애인복지법」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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