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 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 중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건축개발행위허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 2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발행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에 비춰 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개발행위허가까지 신청하거나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고 그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기존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모두 제출됐으므로, 해당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의견에 대해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와 건축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 대상 및 신청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과 허가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에 기초해 판단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 사이에 토지 관련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설계의 변경 등 기존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법률 및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한편,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그와 관련한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처리하려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 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 중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건축개발행위허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 2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발행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에 비춰 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개발행위허가까지 신청하거나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고 그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기존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모두 제출됐으므로, 해당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의견에 대해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와 건축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 대상 및 신청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과 허가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에 기초해 판단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 사이에 토지 관련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설계의 변경 등 기존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법률 및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한편,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그와 관련한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처리하려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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