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의 강화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며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며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의 강화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며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며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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