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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김경만 의원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해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13 14:33:35 · 공유일 : 2023-06-13 20:01:48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를 상회한다"라며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은 범죄이고 이는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ㆍ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라며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에 빈틈없이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수입을 포함한 국가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추가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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