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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성만 의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을 허용해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13 17:32:31 · 공유일 : 2023-06-13 20:02:01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허용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 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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