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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세금 안 내고 골프여행 간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출입국 제재 강화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14 12:19:55 · 공유일 : 2023-06-14 13:01:49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요청 가능한 출국금지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장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제재를 취했는데 올해는 대상 기준을 높였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추렸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 내역,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오는 11월께 집행할 일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해외 휴가를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부족함이 없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며 "힘들게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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