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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박영순 의원 “교통약자 주차를 방해한 행위 처벌 강화해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19 19:16:38 · 공유일 : 2023-06-19 20:02:12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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