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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출석 조합원의 산정 방법 및 적접 출석의 의의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6-20 14:23:47 · 공유일 : 2023-06-20 20:01: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7조에서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3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정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제5항)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의 규정상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의 의미에 관해서 대법원은 판결(2010년 4월 29일 선고ㆍ2008두5568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24조에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어 각 안건에 대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의 수가 관건이므로 각 조합은 중요 안건의 결의 시에 남아 있는 조합원의 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총회에서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안건별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2년5월 12일 선고ㆍ2021두56350 판결)에서 "위 도시정비법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해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라며 "토지등소유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 `이 총회의 의결에 관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해 총회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서 의결해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합원이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출석해 의결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총회에 서면결의자들이 참석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도록 하고 의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직접 출석자의 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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