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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6-20 17:49:50 · 공유일 : 2023-06-20 20:02:0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 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ㆍ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ㆍ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ㆍ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다.

조승환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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