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2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9가구, 경기 984가구, 인천광역시 404가구, 대전광역시 127가구, 광주광역시 300가구, 부산광역시 87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19~39세)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ㆍ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2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9가구, 경기 984가구, 인천광역시 404가구, 대전광역시 127가구, 광주광역시 300가구, 부산광역시 87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19~39세)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ㆍ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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