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4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갭투자 업체 대표 A(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대인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와 서울, 인천에서 신축 오피스텔 928실을 산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 약 243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세보증금에 공인중개사 리베이트와 갭투자 수익까지 모두 계산해 포함시킨 셈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20%가량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구조다.
A씨 일당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ㆍ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지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집중 수사를 진행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범행 구조 및 가담자들의 역할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이 사건 공소 유지에 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4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갭투자 업체 대표 A(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대인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와 서울, 인천에서 신축 오피스텔 928실을 산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 약 243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세보증금에 공인중개사 리베이트와 갭투자 수익까지 모두 계산해 포함시킨 셈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20%가량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구조다.
A씨 일당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ㆍ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지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집중 수사를 진행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범행 구조 및 가담자들의 역할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이 사건 공소 유지에 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