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올해 7월 초 발표 예정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 담기면서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행 비율 (60%) 수준을 유지할지, 상향 조정할지, 상향 조정한다면 얼마나 올리지 등은 마지막까지 조율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이 상향될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60%에서 100% 사이에서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를 유지했다.
전 정부에서 95%(2021년)까지 매년 상향 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60% 하향 조정됐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의한 서민 증세"라고 반발하며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이 허용한 최저한도까지 낮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며 경기 둔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립하던 여야도 연말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더불어 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로 낮아지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드시 60%로 유지해야 하는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국세가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추정한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5조7000억 원은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를 할 경우, 5조7000억 원보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세수 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도 그나마 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ㆍ세 부담ㆍ시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줄여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께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 만이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중단하는 것도 올해 세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오는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또한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올해 7월 초 발표 예정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 담기면서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행 비율 (60%) 수준을 유지할지, 상향 조정할지, 상향 조정한다면 얼마나 올리지 등은 마지막까지 조율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이 상향될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60%에서 100% 사이에서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를 유지했다.
전 정부에서 95%(2021년)까지 매년 상향 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60% 하향 조정됐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의한 서민 증세"라고 반발하며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이 허용한 최저한도까지 낮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며 경기 둔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립하던 여야도 연말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더불어 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로 낮아지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드시 60%로 유지해야 하는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국세가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추정한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5조7000억 원은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를 할 경우, 5조7000억 원보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세수 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도 그나마 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ㆍ세 부담ㆍ시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줄여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께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 만이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중단하는 것도 올해 세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오는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또한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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