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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되나… 내달 경제정책 방향서 발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6-27 16:13:28 · 공유일 : 2023-06-27 20:01:4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음 달(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 당국 및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완화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안을 발표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수순이자 하반기 경제 반등을 위한 전략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는데, 아직 항구적인 개편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니라 주택 공급자로 보고 관련 제약을 해제함으로써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오는 7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3개로 나뉜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가 국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출ㆍ세제ㆍ청약 등 규제 강도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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