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요건 완화 ▲노후도ㆍ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고,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68(목4동)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한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대(8만1623㎡) 역시 노후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로 전체 노후도가 약 65%에 달한다.
대상지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2곳에 대해 다음 달(7월) 6일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 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모 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ㆍ고시해 지정을 완료했으며,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은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 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선지정 방식을 활용해, 올해 안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2021년 169건에서 20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침수ㆍ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수시공모로 전환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요건 완화 ▲노후도ㆍ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고,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68(목4동)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한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대(8만1623㎡) 역시 노후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로 전체 노후도가 약 65%에 달한다.
대상지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2곳에 대해 다음 달(7월) 6일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 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모 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ㆍ고시해 지정을 완료했으며,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은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 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선지정 방식을 활용해, 올해 안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2021년 169건에서 20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침수ㆍ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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