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69개 규모로, 용인시는 1000㎡, 화성시는 49만2000㎡을 각각 배정받았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 중 용인ㆍ화성시 등 남부에 28만7000㎡, 남양주ㆍ양주시 등 북부에 91만5000㎡ 총 120만2000㎡를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ㆍ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 ㎡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 ㎡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해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동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ㆍ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69개 규모로, 용인시는 1000㎡, 화성시는 49만2000㎡을 각각 배정받았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 중 용인ㆍ화성시 등 남부에 28만7000㎡, 남양주ㆍ양주시 등 북부에 91만5000㎡ 총 120만2000㎡를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ㆍ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 ㎡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 ㎡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해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동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ㆍ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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