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 달(7월) 1일 시행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ㆍ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 달(7월) 1일 시행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ㆍ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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