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이 발생하며 미성년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7일 부천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의제강간이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실제 강간이 아니더라도 행위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으로 법적 의제 특정상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돼도 강간으로 취급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0일과 21일 부천시 한 모텔 및 만화카페에서 10대 여성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난 경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됐고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B양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가출한 여고생을 꾀어 한 달간 동거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맞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C씨는 지난 4월 말께 타 지역에 사는 D양과 SNS 채팅으로 "가출한다면 우리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라고 회유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D양과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동안 학교에 결석한 D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알려진 것은 D양이 이달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에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 접수 직후인 이튿날 자정 10분께 C씨의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는 성에 관해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범행을 접하면서 다시금 `어른`이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그것도 가출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법의 심판을 받는 이유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구분하고 법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범인을 잡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가출 청소년 및 불안정한 미성년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확대가 시급한 시국이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이 발생하며 미성년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7일 부천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의제강간이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실제 강간이 아니더라도 행위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으로 법적 의제 특정상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돼도 강간으로 취급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0일과 21일 부천시 한 모텔 및 만화카페에서 10대 여성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난 경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됐고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B양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가출한 여고생을 꾀어 한 달간 동거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맞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C씨는 지난 4월 말께 타 지역에 사는 D양과 SNS 채팅으로 "가출한다면 우리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라고 회유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D양과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동안 학교에 결석한 D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알려진 것은 D양이 이달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에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 접수 직후인 이튿날 자정 10분께 C씨의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는 성에 관해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범행을 접하면서 다시금 `어른`이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그것도 가출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법의 심판을 받는 이유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구분하고 법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범인을 잡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가출 청소년 및 불안정한 미성년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확대가 시급한 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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