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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TV홈쇼핑 품질 불량·A/S 부실’ 피해사례 가장 많아”
repoter : 박강복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0 10:34:45 · 공유일 : 2014-10-20 13:03:41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1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011년-2013년, 2014년도 8월까지 수치는 통계에 미포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만906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TV홈쇼핑 피해구제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92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A/S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282건 등으로 조사됐다.
3년 간 TV홈쇼핑 소비자 피해가 많은 품목은 의류 및 섬유신변용품이고, 보험은 65건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의 경우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는 가능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보험의 주요 피해로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입한 상품에 품질·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홈쇼핑사가 판매의뢰사업자(납품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김영환 의원은 "TV홈쇼핑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A/S가 부실할 경우 소비자의 피를 막기 위해, TV홈쇼핑사업자와 판매의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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