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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산곡재원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04 10:32:47 · 공유일 : 2023-07-04 13: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일 부평구는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2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13%. 용적률 231.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8가구 ▲51㎡ 31가구 ▲54㎡ 13가구 ▲59㎡ 133가구 ▲75㎡ 45가구 ▲84㎡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일 부평구는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2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13%. 용적률 231.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8가구 ▲51㎡ 31가구 ▲54㎡ 13가구 ▲59㎡ 133가구 ▲75㎡ 45가구 ▲84㎡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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