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서는 주요 구조부 중 계단의 경우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部材)를 구조(構造) 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KCS 41 31 60)를 정하고 있는바,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해석의 이유로 법제처는 "`철골조`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형강(形鋼), 강판(鋼板), 강관(鋼管) 등의 철강재(鐵鋼材) 부재를 사용해 구성한 구조로 건축분야에서는 강구조(鋼構造)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등에 관한 기술적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정해 고시된 건축구조기준 중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에서는 `강구조`란 구조용 강재(鋼材)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철골조`를 일응 `강구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철골조와 강구조라는 용어의 의미에 기초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 경량강구조 및 강구조 등을 규정한 관련 규범의 내용은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우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주요한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 및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에 그 취지가 있고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 역시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와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라는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화구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물 표준시방서에서는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철골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600~900℃까지의 온도로 가열해 교정하도록 정한 반면,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가공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경량강구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450℃ 이하의 온도로 가열해 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강구조와 경량강구조의 교정을 위한 변형에 필요한 온도가 다름을 고려한 것으로 이 차이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성과 직결되며 결국 강구조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경량강구조는 내화성이 강구조에 비해 약하므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강구조`보다 약한 `경량강구조`를 `철골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강구조`로서의 내화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해 내화구조의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량강구조는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서는 주요 구조부 중 계단의 경우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部材)를 구조(構造) 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KCS 41 31 60)를 정하고 있는바,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해석의 이유로 법제처는 "`철골조`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형강(形鋼), 강판(鋼板), 강관(鋼管) 등의 철강재(鐵鋼材) 부재를 사용해 구성한 구조로 건축분야에서는 강구조(鋼構造)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등에 관한 기술적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정해 고시된 건축구조기준 중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에서는 `강구조`란 구조용 강재(鋼材)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철골조`를 일응 `강구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철골조와 강구조라는 용어의 의미에 기초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 경량강구조 및 강구조 등을 규정한 관련 규범의 내용은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우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주요한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 및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에 그 취지가 있고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 역시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와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라는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화구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물 표준시방서에서는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철골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600~900℃까지의 온도로 가열해 교정하도록 정한 반면,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가공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경량강구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450℃ 이하의 온도로 가열해 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강구조와 경량강구조의 교정을 위한 변형에 필요한 온도가 다름을 고려한 것으로 이 차이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성과 직결되며 결국 강구조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경량강구조는 내화성이 강구조에 비해 약하므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강구조`보다 약한 `경량강구조`를 `철골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강구조`로서의 내화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해 내화구조의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경량강구조는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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