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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운영방안 개선한다… 월 2회 전체위원회 ‘오픈’
기존 4주에서 격주인 월 2회 전체위 서면ㆍ대면 개최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7-06 12:16:59 · 공유일 : 2023-07-06 13:01:52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전체위원회(이하 전체위)를 열어 운영방안 개선 및 적용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ㆍ2ㆍ3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지만 향후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전심의한 후,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을 통해 전체위에서 피해자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제4차 분과위(1분과)를 이달 5일 개최해 서울ㆍ인천 등의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신청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2건을 가결했다.

이어 이번 부결 7건(적용 제외대상)ㆍ보류 5건(피해자 요건 추가조사 필요) 등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하는 제3회 전체회의(이달 14일)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체위가 심의 및 의결한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등의 신청 건수는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총 268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등 총 9건{서울(3건)ㆍ인천광역시(5건)ㆍ대전광역시(1건)}을 심의 및 의결했으며 의결 건수에 대해 즉시 지방법원과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지난 2일 정식 출범했다"라며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위 등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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