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계획구역 내 산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 완료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법률 중 하나로 「산림법」을 규정하고 있었고, 구 「산림법」 제10조 본문에서는 특수목적을 위해 영림(營林)계획의 작성이 제외된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개간 등을 하려는 때에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3월 31일 법률 제3410호로 일부 개정돼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이하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제8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 등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의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했고, 이후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은 폐지됐던 바, 도시계획구역 중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대해 개정 「도시계획법」의 시행일인 1981년 7월 1일 전에 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구 「산림법」 제10조 본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거쳐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토지 일부의 지목을 다시 임야로 등록해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인 그 토지 부분에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고, 별도의 경과조치 등이 없는 이상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해 개정된 법령의 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이 효력을 미친다"면서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제8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해 도시계획구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법률에서 「산림법」을 제외하면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 등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 등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해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마련하면서 종전에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처분이 있는 경우 구 「산림법」상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하던 개정 「도시계획법」 제87조제3항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로 승계됐다"며 "현재는 개발행위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ㆍ결정ㆍ고시되는 법정계획인 동시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다"라면서 "하지만 도시계획결정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별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별도의 행정행위이므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과 별개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은 그 개발행위마다 별도로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결정이 이뤄졌고 1981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구 「산림법」의 적용이 전면 배제돼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만을 받아 토지형질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내용대로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해당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목적인 토지형질변경은 완료됐고 구 「도시계획법」 및 구 「산림법」 등 기존 법령도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므로 현 시점의 개발행위에 대해 기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등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계획구역 내 산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 완료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법률 중 하나로 「산림법」을 규정하고 있었고, 구 「산림법」 제10조 본문에서는 특수목적을 위해 영림(營林)계획의 작성이 제외된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개간 등을 하려는 때에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3월 31일 법률 제3410호로 일부 개정돼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이하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제8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 등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의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했고, 이후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은 폐지됐던 바, 도시계획구역 중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대해 개정 「도시계획법」의 시행일인 1981년 7월 1일 전에 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구 「산림법」 제10조 본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거쳐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토지 일부의 지목을 다시 임야로 등록해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인 그 토지 부분에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고, 별도의 경과조치 등이 없는 이상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해 개정된 법령의 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이 효력을 미친다"면서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제8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해 도시계획구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법률에서 「산림법」을 제외하면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 등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 등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해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마련하면서 종전에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처분이 있는 경우 구 「산림법」상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하던 개정 「도시계획법」 제87조제3항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로 승계됐다"며 "현재는 개발행위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ㆍ결정ㆍ고시되는 법정계획인 동시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다"라면서 "하지만 도시계획결정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별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별도의 행정행위이므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과 별개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은 그 개발행위마다 별도로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결정이 이뤄졌고 1981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구 「산림법」의 적용이 전면 배제돼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만을 받아 토지형질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내용대로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해당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목적인 토지형질변경은 완료됐고 구 「도시계획법」 및 구 「산림법」 등 기존 법령도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므로 현 시점의 개발행위에 대해 기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등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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