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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공ㆍ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부실공사 방지 만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7-10 15:23:54 · 공유일 : 2023-07-10 20:01:4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인천광역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간(이달 10~오는 8월 9일)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개소 내외,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주택 공사장 2개소 내외에 대해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개소 내외에 대해 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ㆍ점검한다.

현장별로 3일에 걸쳐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슈미트해머를 이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해온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동영상 촬영ㆍ기록관리를 확대한다.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2024년부터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적용한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민간건설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갈 예정이다.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민간건축공사장의 경우,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ㆍ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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