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입주자의 안전성ㆍ편의성을 위해 공공주택 내 부대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 배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최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둬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단지의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볼 때, 부대복리시설로 수영장ㆍ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물리적인 측면의 시설물 안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의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일정 부대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입주자의 안전성ㆍ편의성을 위해 공공주택 내 부대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 배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최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둬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단지의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볼 때, 부대복리시설로 수영장ㆍ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물리적인 측면의 시설물 안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의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일정 부대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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