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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위해 ‘맞손’… 무이자 대출 및 바우처 중복 지급 가능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7-10 17:49:41 · 공유일 : 2023-07-10 20:02:07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들의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 지원 혜택 확대ㆍ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재해 우려 지하층ㆍ쪽방ㆍ고시원 등의 거주자가 지상층 이사 시, 최대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지상층 이사 시, 최대 2년간ㆍ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타 시ㆍ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 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새 제도를 통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ㆍ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ㆍ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다세대ㆍ연립 등 전체 가구 중 반지하 가구 포함 50% 이상 동의한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반지하 가구별로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밖에도 매입한 반지하 가구는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 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ㆍ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5개 시중은행(우리ㆍ신한ㆍNH농협ㆍ국민ㆍ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 및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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