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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보상금 최대 30억 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7-10 17:51:28 · 공유일 : 2023-07-10 20:02:0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1일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ㆍ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는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ㆍ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ㆍ의료기관 R&D 지원금ㆍ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ㆍ수출바우처ㆍ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ㆍ일자리안정자금ㆍ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ㆍ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ㆍ국가장학금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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