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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천동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11 12:28:26 · 공유일 : 2023-07-11 13: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7일 서구는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대 42만58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96가구 ▲39㎡ 211가구 ▲51㎡ 46가구 ▲59㎡ 581가구 ▲84㎡ 4101가구 ▲108㎡ 369가구 ▲128㎡ 7가구 등이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광초등학교, 서석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한국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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