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전국의 캔틸레버 방식 교량을 점검하고 보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처마 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사고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행했으며 민간전문가 포함해 총 11명이 올해 4월 7일부터 지난달(6월) 30일까지 현장조사와 원인분석, 기술적 대안 제안 등을 진행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 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층분리ㆍ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ㆍ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차 처벌을 위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 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4개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2개소 긴급점검ㆍ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 주체 및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관리 주체가 매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ㆍ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한다.
중대결함과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ㆍ2000만 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으로 강화한다.
2ㆍ3종 시설물은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뿐 아니라, DㆍE 등급 해당 항목 추가, 강도 등 자재 품질을 추가시험하는 대상을 추가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제설제 유형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현행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교량 등 점용물(수도관, 하수도관 등) 설치허가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시설물에는 관리자ㆍ점검 일시ㆍ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 또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전국의 캔틸레버 방식 교량을 점검하고 보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처마 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사고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행했으며 민간전문가 포함해 총 11명이 올해 4월 7일부터 지난달(6월) 30일까지 현장조사와 원인분석, 기술적 대안 제안 등을 진행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 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층분리ㆍ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ㆍ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차 처벌을 위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 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4개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2개소 긴급점검ㆍ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 주체 및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관리 주체가 매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ㆍ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한다.
중대결함과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ㆍ2000만 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으로 강화한다.
2ㆍ3종 시설물은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뿐 아니라, DㆍE 등급 해당 항목 추가, 강도 등 자재 품질을 추가시험하는 대상을 추가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제설제 유형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현행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교량 등 점용물(수도관, 하수도관 등) 설치허가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시설물에는 관리자ㆍ점검 일시ㆍ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 또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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