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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13 12:01:11 · 공유일 : 2023-07-13 13: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6월 19일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12%, 용적률 24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4가구 ▲50A㎡ 16가구 ▲58A㎡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6월 19일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12%, 용적률 24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4가구 ▲50A㎡ 16가구 ▲58A㎡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