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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부동산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중심으로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7-20 11:58:09 · 공유일 : 2023-07-20 13:01:48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어 갔다. 핫스팟 분석에 의할 경우 미분양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또한 폭락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필요했고, 정부는 역대 정부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청사진을 마련했으나 현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택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화라 정의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필연적이다.

2006년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건축이익환수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반대의견으로는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실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제도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한계가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수대상 재건축 초과이익 계측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격의 실질적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될 위험이 크며,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의 누적중첩 문제가 있고, 일률적ㆍ획일적 부과체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음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된 배경은 2006년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류되다 2018년 1월에 처음 제정된 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됐다. 현재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사업지는 84곳이며, 정부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을 운영하는 경우 38곳의 사업장이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정부의 「제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조합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면제금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도입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이동훈ㆍ장석길ㆍ김태형(2020)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ㆍ배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강남 3구 재건축이 전반적인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배경에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주택가격 불안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듯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안들은 악순환을 반복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보수 또는 진보를 떠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학설과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정부에서 수요 관리에 치중하고 주택 공급 계획은 마련했으나,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제한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폭주했다. 그리고 현 정부 또한 처음부터 규제 완화안으로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외의 불안과 국내 시장의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경색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강남 3구의 재건축사업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재건축초과이익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목적 실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법의 존재 의미가 퇴색돼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폐지돼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약방의 감초`이다. 그러나 감초도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임의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완화안들은 우선순위가 없고, `해보고 효과를 발휘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셋째는 시험적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경제학에서의 각종 이론은 시장의 상황, 특성, 여건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상호이해가 가능한 부동산 규제 완화만이 주택거래량을 늘려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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