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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24 12:04:12 · 공유일 : 2023-07-24 13: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부평구는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1-11 일대 44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55%,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7호선 부평구청역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영상문화단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공원과 관할관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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