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repoter : 김덕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1 12:28:19 · 공유일 : 2014-10-21 13:03:42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부대·복리시설 기준이 완화 및 간소화 했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되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그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했다.
주택단지 내에는 일정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수량을 완화(매세대당 1톤→0.5톤)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다음으로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 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했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가 없었던 때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밖에 주택건설기준 등도 정비했다.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화장실,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해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 했다.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해,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단축해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