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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용지 경쟁 입찰로 분양가 산정
repoter : 김덕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1 12:29:54 · 공유일 : 2014-10-21 13:03:43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 의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먼저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또한 규제완화를 위해 평가서 보전기간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개정안은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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