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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워커힐51~53동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진행 준비 ‘잰걸음’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7-25 11:12:41 · 공유일 : 2023-07-25 13:01:55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51동ㆍ52동ㆍ53동(이하 워커힐51~53동)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24일 광진구는 워커힐51~53동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수의계약 전자입찰(총액입찰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28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마감한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개찰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곳은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건축 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인 보유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시 소재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81년 준공된 워커힐51~53동은 광진구 아차산로 637(광장동) 일대 연면적 2만5983.67㎡에 지하 1층~지상 13층 공동주택 3개동 14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인근 11동~33동이 1단지, 51~53동은 2단지로 분류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장신대)이 도보권에 있으며 강변북로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향후 역 인근에 광진교 보행 연결, 한강 조망명소, 녹지공원, 중앙광장, 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주민센터, 지하철 연결 통로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광장동 일대는 강북 부촌의 대명사로 불렸으며 중ㆍ대형 평수의 아파트 구성과 생활권이 형성돼있었다. 아울러 이곳은 학원가가 중계동에 이어 강북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발달했다. 학원가 규모로만 보면 2호선 강변역~광나루역 사이에 약 120개의 학원가가 형성됐다.

다양한 유치원을 비롯해 동의초, 양진초ㆍ중, 광장초ㆍ중, 광남초ㆍ중ㆍ고, 장로회신학대 등 학교시설이 형성돼있고, 아차산성, 아차산어울림정원,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구의야구공원, 광진구시니어파크를 비롯해 비스타워커힐, 그랜드워커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 개발 호재로는 ▲동서울터미널 개발 계획 ▲신세계 스타필드 구성 검토 등이 거론되며, 워커힐1단지와 이곳의 통합 재건축에 대해 시와 관할관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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