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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25 14:47:24 · 공유일 : 2023-07-25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윤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38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99.49%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31가구 ▲60㎡ 초과~85㎡ 이하 382가구 ▲85㎡ 초과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윤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38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99.49%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31가구 ▲60㎡ 초과~85㎡ 이하 382가구 ▲85㎡ 초과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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