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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7-25 17:23:12 · 공유일 : 2023-07-25 20:02:0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이달 24일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시작돼 이달 24일 2차 단속이 끝날 예정이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자체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등 총 1538건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관련자 10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을 수사해 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가구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158명→199명) 증가하는 한편, 법원의 부동산 등 몰수ㆍ추징보전 금액이 3040% 증가한 172억7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또한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 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해,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 규정을 적용해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ㆍ기소ㆍ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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