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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팔달8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마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27 12:26:09 · 공유일 : 2023-07-27 13: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115-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승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 20(매교동) 일대 22만3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개동 36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1가구 ▲59㎡ 1308가구 ▲74㎡ 815가구 ▲84㎡ 1181가구 ▲99㎡ 140가구 ▲110㎡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성빈센트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115-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승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 20(매교동) 일대 22만3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개동 36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1가구 ▲59㎡ 1308가구 ▲74㎡ 815가구 ▲84㎡ 1181가구 ▲99㎡ 140가구 ▲110㎡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성빈센트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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