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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종배 의원 “공공임대주택 내 문제 일으키는 임차인 강제 퇴거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의3제1항제7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27 16:54:56 · 공유일 : 2023-07-27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폭력을 행사해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에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인의 폭력 행위에도 강제적으로 퇴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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