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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회 통해 피해자 1316명 결정해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7-27 15:09:02 · 공유일 : 2023-07-27 20:01:48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및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다.

지난 26일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7차 분과위원회(이달 19일 3분과) 사전심의 가결 건(585건) 및 전체위원회 직권 상정 건을 합한 1705건에 대한 심의 후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처리결과 1705건 중 ▲가결(1316건) ▲부결(89건) ▲보류(300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결된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 부결됐고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위원회 출범(올해 6월 1일) 이후 4번의 전체위원회(이하 전체위)와 7번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매주 분과위 개최 및 월 2회 전체위 개최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 방문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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