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불법 유독물 취급사업장 8곳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해 적발돼 입건 조치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 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102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이 높은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1곳을 비롯해 보관·저장시설 불법 사용업체 2곳, 부식·손상·노후시설로 유독물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4곳, 취급과정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준수 업체 1곳이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남동산업단지의 A사업장은 알루미늄 합금 제조과정에서 황산, 수산화나트륨, 염산 등 연간 유독물 990톤을 취급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적발됐으며 서구 가좌동의 B사업장은 유독물 제조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사업장 가설건축물이나 외부장소에 안전시설 없이 수산화나트륨 1.6톤을 야적한 것은 물론, 유독물 보관시설 용량도 적정량 보다 1.6배 증가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표 및 행위자 등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인천시는 유독물 사고 위험지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 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102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이 높은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1곳을 비롯해 보관·저장시설 불법 사용업체 2곳, 부식·손상·노후시설로 유독물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4곳, 취급과정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준수 업체 1곳이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남동산업단지의 A사업장은 알루미늄 합금 제조과정에서 황산, 수산화나트륨, 염산 등 연간 유독물 990톤을 취급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적발됐으며 서구 가좌동의 B사업장은 유독물 제조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사업장 가설건축물이나 외부장소에 안전시설 없이 수산화나트륨 1.6톤을 야적한 것은 물론, 유독물 보관시설 용량도 적정량 보다 1.6배 증가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표 및 행위자 등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인천시는 유독물 사고 위험지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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