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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지성호 의원 “전기차 시대에 맞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필요성 대두”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9조의5제3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31 17:09:29 · 공유일 : 2023-07-31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기존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수정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주차 장치에 일정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 설치 기준은 과거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춰 설정돼 현재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무게 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기존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수정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주차 장치에 일정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 설치 기준은 과거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춰 설정돼 현재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무게 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