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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달서구7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통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01 10:49:55 · 공유일 : 2023-08-01 13: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1일 달서구는 달서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 70(두류동) 일대 3만87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59A㎡ 216가구 ▲59B㎡ 23가구 ▲75A㎡ 122가구 ▲75B㎡ 43가구 ▲84A㎡ 221가구 ▲84B㎡ 1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성남초등학교, 심인중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달서1공원, 영남대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달서구7구역은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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