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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화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여정 ‘막바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01 15:17:09 · 공유일 : 2023-08-01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화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24일 부천시는 화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수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8번길 11(괴안동) 15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1980년 공동주택 6개동 총 28가구로 준공된 화성연립은 2016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2018년 4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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