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5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원청업체 98곳, 하청업체 48곳 등 총 146개 업체가 총 183건의 불법 하도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맡긴 사례가 125건,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사례가 58건이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계 업체 273개 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00일 간의 집중 단속을 종료한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30일 합동 단속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불법 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다.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5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원청업체 98곳, 하청업체 48곳 등 총 146개 업체가 총 183건의 불법 하도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맡긴 사례가 125건,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사례가 58건이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계 업체 273개 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00일 간의 집중 단속을 종료한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30일 합동 단속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불법 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다.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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