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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 변경 시, 종전 실시계획 미포함 별개 건축물의 포함 여부는?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8-01 16:47:38 · 공유일 : 2023-08-01 20:02:03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공사 및 준공된 건축물과 용도가 다르거나 종전 실시계획에 포함된 바 없으며 그 연면적이 준공 건축물 연적면의 10% 미만인 별개의 건축물(이하 별개 건축물)의 신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에 이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공사 및 준공된 건축물과 용도가 다르고, 종전 실시계획에 포함된 바 없는 별개의 건축물(연면적이 준공 건축물 연면적의 10% 미만) 신축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최근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 하나로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의미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의 의미와 산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도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준공 건축물별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건축물 연면적의 변경` 또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준공 건축물 연면적의 변경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역시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준공 건축물을 기준으로 각 준공 건축물별로 연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별개 건축물의 신축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준공 건축물 연면적의 변경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실시계획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준공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용도가 동일한 준공 건축물이 여럿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인바, 이에 비춰 보더라도 종전 실시계획에 포함된 바 없고, 이미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공사 또는 준공되지도 않은 별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까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에 비춰 보더라도 별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까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에 별개 건축물의 신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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