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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봉명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승인으로 ‘활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02 11:38:39 · 공유일 : 2023-08-02 13: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이달 1일 천안시는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67가구 ▲59㎡ 406가구 ▲74㎡ 183가구 ▲84㎡ 6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봉서초, 계광중, 천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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