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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태호 의원 “도시정비사업 시 ‘방재시설’ 건설비 지원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2조제2항제3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02 12:19:38 · 공유일 : 2023-08-02 13: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ㆍ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주요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ㆍ군수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한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방재시설이 확충돼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ㆍ군수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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