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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대식 의원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8-02 12:21:08 · 공유일 : 2023-08-02 13:01:57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스마트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및 개발 연구지원ㆍ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5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 산업 사망자의 50%를 넘에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ㆍ안전 확보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ㆍ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용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18년 10월 31일)`을 발표했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의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 방식의 경직성ㆍ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기존 제도적 요인과 충돌,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장애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개발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활용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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