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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창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종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02 17:05:20 · 공유일 : 2023-08-02 20:01: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대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A㎡ 38가구 ▲74B㎡ 250가구 ▲84A㎡ 79가구 ▲84B㎡ 67가구 ▲109P㎡ 5가구 ▲126P㎡ 4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11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대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A㎡ 38가구 ▲74B㎡ 250가구 ▲84A㎡ 79가구 ▲84B㎡ 67가구 ▲109P㎡ 5가구 ▲126P㎡ 4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11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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